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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30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인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14. 14:0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도로를 잠실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동호대교 방향 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8.부터 2017. 2. 20.까지 피고 차량 탑승자 E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3,359,290원, 피고 차량 탑승자 F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3,058,230원, 원고 차량 운전자 G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1,649,06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3,500,000원(자기 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램프 구간인 5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② 원고가 램프로 진입한 구간은 실선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며 차로분리봉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점, ③ 피고 차량도 램프구간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에서 급하게 램프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속도를 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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