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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2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로부터 건설기계인 15.4t 롤러(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D’ 명의로 25,63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 날 위 롤러를 인도받아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운반비 2,200,000원, 수리비 8,415,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매도함으로써 원고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 합계 10,615,000원(= 2,200,000원 8,4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2016. 5. 30. D의 기술자인 E이 이 사건 건설기계가 있는 공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시운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제작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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