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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105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21행의 “2018. 8. 28.”을 “2013. 8. 28.”로 변경 같은 3면 1행의 “주었다” 다음에 “(원고는 C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송금한 후 약 한 달이 지날 때까지 C을 만나본 적도 없었다)”를 추가 같은 3면 2행의 “빌리면서” 다음에 “2013. 8. 27.”을, “피고에게” 다음에 “수취인 피고,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13. 8. 26.인”을 각 추가 같은 3면 3행의 “E호”를 “F호”로 변경 같은 3면 4~5행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1827)”을 추가 같은 3면 6행의 “매월 150만씩”을 “매월 150만 원씩”으로 변경 같은 3면 7행의 “매월 100만원씩”을 “매월 100만 원씩”으로 변경 같은 3면 8행의 “이를” 다음에 “원고와는 무관한 지인인 G의 C에 대한 채권과 자신의 C에 대한 채권 일부에 각 충당하는 등”을 추가 같은 3면 14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공증을 하여주고”를 추가

2. 추가 판단 피고는,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2. 14. C과의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C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를 면책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등 참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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