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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7나90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삭제하고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결문 끝 부분의 별지 포함). 제1심판결문 2면 12행부터 13행까지의 “갑 2~4호증,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를 “갑 제2, 3, 4,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로 변경 같은 2면 15행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변경 같은 2면 19행의 “마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를 “마친 상태에서”로 변경 같은 2면 20, 21행의 “공사중단, 현장 철수 후”를 삭제 같은 3면 2행의 “청구한 사실을”을 “청구하였는데 그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 내역과 중첩되는 사실을”로 변경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G가 F의 면허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명의대여자인 F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명의차용자인 피고도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자 책임의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운다는 것인바(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자인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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