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의정부 시내 일원에 있는 호프집에서, 같은 영어 학원 강의를 듣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과 피해자의 친구인 E, 위 학원 강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집에 데려 다 달라고 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지자, 이 상태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줄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놀랄 가능성이 있으니 모텔에서 먼저 잠을 재우고 난 후 귀가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같은 시 G에 있는 ‘H 모텔’ 로 데리고 가 612 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위 E, F에게 자신이 아침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위 E, F가 피고인을 믿고 먼저 귀가하자,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H 모텔 CCTV 영상분석 수사), 첨부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