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50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C’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2010. 12. 24.경부터 2011. 3. 3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2011.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대 93㎡, 서울 서대문구 F 대 149㎡’를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 등기이전시에 매매계약서에 D이 임의로 막도장을 새겨서 날인하도록 승인하였음에도 약정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해 D이 위 토지를 D 명의로 이전등기하자 위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D이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을 말한다)은 피고소인(D을 말한다)이 요구하는 백지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몇 가지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이 근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니, 2011년 6월 17일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소인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등기원인서류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등기소에 제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C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3. 5.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1.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