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성산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