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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성산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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