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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5:30 경 경기도 포 천시 선단 동 포천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삼 육사로 1076번 길 함경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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