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과 같이 E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②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도 이를 자백하였으며,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은 자백하면서, E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점은 부인하는 바,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에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E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