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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9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위적 항 소이 유) 피고인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의 업무용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E의 업무용 경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

양형 부당( 예비적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써 이미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기망행위 이후에 자신이 아닌 제 3자( 주식회사 E)를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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