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9 2017가단20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종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2017. 4. 23.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