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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8.13 2019가단10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19세손인 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28. F 앞으로 198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F이 사망함에 따라 2016. 10. 7. 그의 처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9.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2. 21.(음력 11. 15.) 11:00경 밀양시 G에서 종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위 총회에서는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송을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본 문중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종으로 한다.

단,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음력 11월 15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문장이 소집한다.

제18조 각급회의는 출석인원으로서 회의정석수로 간주 갑 제8호증(A문중 규약)에는 ‘看故(간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看做(간주)’의 오기로 보인다.

한다. 제19조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종원인 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는 F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H의 대표자 자격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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