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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6 2012가단339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20세손 F의 아들 중 G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83. 4. 16.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종원인 I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I이 1996. 2. 17.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에 따라 피고가 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2. 3.경 청주서원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4,5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돈 중 일부인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원고의 대표자라는 C은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바도 없다. 원고는 원고가 파악하고 있는 종중원 약 70명 중 소재가 파악되는 종중원 50명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 2013. 12. 15. 10:3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2010. 6. 6.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진 선출 및 이 사건 제소에 대하여 이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 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채 소집통지를 한 점, 적법한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소집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전해들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추인결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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