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2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자금세탁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받아 보관하면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법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의 업무인데 해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협력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2. 28.경 불상지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