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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9 2018고단3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5. 22:40 경 충북 충주시 B 빌라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22:43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가명) 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 남, 22세) 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위 C를 추행한 것이 맞는지 묻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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