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3:25 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1 층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 나 술을 마신 피해자 D( 가명, 여, 나이 불상) 이 술에 취해 넘어져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사건 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캡처사진 등,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