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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2:45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56세)와 시비 되어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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