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6 2016고정6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약 90㎡ 면적에서 방 4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고 각 방별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1. 23:20경부터 2015. 11. 12. 01:20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 찾아온 남자 손님 2명에게 1명당 1시간에 각 3만 원을 받고 여자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하여 위 접객원들과 함께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으로 유흥을 즐기도록 하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캔맥주 15개, 3만 원 상당의 마른안주, 2만 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하였을 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