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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22 2018고단52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광고를 게시하는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성년이 되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후배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22. 18:59부터 19:22경까지 B이 데려온 피해자 D(19세)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거칠게 화를 내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 성질이 나서 사람을 팬다, 좋게 좋게 하자, 울면 더 팬다, 눈물 닦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공주시 E에 있는 ‘F’ 및 G에 있는 ‘H’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3만 원 상당의 아이폰8 또는 142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판매점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7경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올려라. 소액결제 인증을 해야 하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성질나게 하지 마라. 좆도 아니다”라고 거칠게 화를 내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할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가입자인 자신의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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