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아이폰8 휴대전화(시가 80만 원 상당)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놓고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과 다시 잘 만나보자고 설득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신정점 근처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갑자기 화를 내며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길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강서로 지하 54에 있는 까치산역 근처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3. 07:00경 서울 강서구 I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너의 몸에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체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오므리자 “가운을 가져왔으니 편하게 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