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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9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음에 있어 C로부터 그 카드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2012. 4. 9.자 위임장(수사기록 제42면,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후 C로부터 위 위임장에 직접 인장을 날인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법인카드의 회원신청을 하면서 C 명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일 뿐,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C 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C는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임장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보게 되었고, 위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이를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카드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서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⑵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가 2012. 겨울경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 되었냐고 물어 봐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위 일로 C의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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