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65,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B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면서 B의 허락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였다.
② 피모용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확인서 작성에 관한 사전승낙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8. 27. B에게 D을 대신하여 이자 명목으로 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B에게 이자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03쪽). ④ 피고인이 B에게 송금했다는 돈 2,000만 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D은 2012. 8. 7. 송금인 “AC주)N” 명의로 돈 2,000만 원을 B의 계좌(G AD)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B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계기로 위 돈을 재차 B의 다른 계좌(G AE 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대신 지급했다는 돈 2,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산에 따른 지출이 아니다.
⑤ 그 외에 B가 위 확인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 받아야 하는 상황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