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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재고단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새벽시간대 가방을 들고 가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방과 지갑을 낚아채 절취하는 이른바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08: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 F CA110E 오토바이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78-1번지 외환은행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현금50만원, 지갑,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동행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2009고단3287호 판결문사본 외 1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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