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중 46,323,000원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77 외 4필지 합계 53,055.9㎡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여 2009. 5. 29.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9. 2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98,835,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0. 11. 19.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9,753,630원을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아파트가 분양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395,712,4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 98,928,100원(= 395,712,400 × 25%)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4.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추가 소요된 개발비용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에 대한 환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