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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두2938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말고 관계 법규에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6. 12.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여 2009. 5. 29.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를 받고 2009. 8. 31. 학교용지부담금 179,263,200원을 납부한 사실, ③ 피고가 2009. 9. 2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98,835,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를 받고 2009. 12. 27.부터 2011. 6. 10.까지 추가로 학교용지부담금 185,292,000원을 납부한 사실, ⑤ 원고가 2011. 6. 16. 피고를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1. 6. 24.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 종료시점 후에 추가 소요된 개발비용은 환급해줄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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