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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7 2012고단66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8. 14:01경 전북 고창군 성내면 와석삼거리 교차로를 B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정읍 방면에서 고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 단속중인 고창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소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신호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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