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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5도2107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저작권법 제140조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Q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중 일부는 고유한 창작물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표인 E중창단이 한 ‘K’ 공연, ‘L’ 공연, ‘M’ 공연, ‘N’ 공연은 이 사건 공연 중 같은 노래의 공연을 모방한 것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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