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기부행위의 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 대상자 52명(증거기록 1,474쪽 55명 중 AN, AO, AI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 BV 등 31명(변호인 제출의 항소이유서 4쪽부터 7쪽까지 참조)은 E포럼(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 한다)에 가입할 의사가 있거나 가입하기로 하고 공소장 기재 제1회 포럼 및 송년회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가하였으므로 기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공연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공연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그 공연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피고인들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연을 한 AB(예명: BD) 등은 평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 공연을 해왔고, 이 사건 공연은 AB 등과 함께 여러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가 AB 등에게 무료 공연을 부탁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연 당시 AB 등에게 주었다는 80만 원은 음향장비 대여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연의 대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연을 제공받은 상대방을 대신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연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부행위의 대상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