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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8224 판결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20721 (2014.05.28)

제목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

요지

(2심과 같음)군복무 중에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군 제대 후 대학교 복학하기 전이나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두38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07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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