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누4228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관계 법령,
3.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은 각 “원고 C, D”를 각 “원고”로 바꾸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 10행의 “이 사건”부터 “하였으나,"까지와 제4쪽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및 제16쪽부터 제19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