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19나6159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부분부터 같은 쪽 제6행까지 부분을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등 참조).”로, 제6쪽 제13행의 “이자”를 “이자 및 원금 중 일부”로 각 고쳐 쓰고, 제6쪽 제18행의 “365” 부분 다음에", 원 미만 버림"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