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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노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위험 운전 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등 이유로 보복할 목적이 피고인에게 있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경찰서 밖에서 피해자와 만난 이후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처음에 ‘ 너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서 있었잖아

’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고소하겠다면서 그 상황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생수 병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하면서 ‘ 이것도 신고 해 ’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폭행 과정이나 그 전후에 위험 운전 치상 사건을 직접 언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과 상황,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장소와 시점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 운전 치상 사건의 뒤처리 등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견인 비용 흥정이 길어 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촬영하면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자 감정이 격 해져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 운전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신고와 진술 등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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