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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노3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상해 진단서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 상해 ’를 입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상 죄)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블랙 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관은 ‘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서 행하여 차량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의견을 밝혔다.

1차 충격 차량의 운전자인 D은 경찰에서 ’ 이 사고로 다친 곳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D의 진술서에는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km 내외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거의 동시에 발생한 2차 충격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충격은 위 1차 충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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