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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구합214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미분양아파트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를 2010. 9. 24. 20세대, 2011. 1. 28. 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년 2세대, 2012년 12세대, 2013년 8세대를 각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신고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8.부터 2017. 2. 13.까지(2016. 12. 14.부터 2017. 1. 2.까지 중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22세대의 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2017. 1. 11. 부가가치세를, 2017. 3. 16.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2012년 2기분 2013년 1기분 2013년 2기분 합계 22,041,630원 24,966,950원 95,901,170원 22,778,110원 165,687,860원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2013년 귀속 2014년 귀속 합계 33,828,320원 472,598,860원 298,332,190원 804,759,370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 30.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2012년 2기분 2013년 1기분 2013년 2기분 합계 14,771,790원 15,117,740원 60,043,310원 14,771,790원 104,704,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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