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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구합3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0. 11. 25.부터 2015. 5. 26.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액상차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B는 2010. 11. 4.부터 2014. 6. 10.까지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약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통지 및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1) 피고는 2015. 5.경. 원고들에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조사기간 2015. 5. 14.부터 2015. 6. 2.까지로 정하여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이던 2015. 5. 22. 조사대상을 당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2010. 11. 25.부터 2010. 12. 31.까지 및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로 변경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5. 6. 15. 원고 A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당초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사 면허가 없는 원고 A가 D과 E을 모두 운영하였고, 원고 B가 원고 A로부터 그 명의대여 등에 대한 사례비로 월 500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 A가 이들을 운영하면서 얻은 매출액 중 2010년 2기분 7,622,000원, 2011년 1기분 47,014,000원, 2011년 2기분 50,011,000원, 2012년 1기분 54,396,000원, 2012년 2기분 58,318,000원, 2013년 1기분 57,846,000원, 2013년 2기분 54,246,000원, 2014년 1기분 76,372,000원, 2014년 2기분 65,805,000원 합계 471,630,000원을 누락한 사실 및 원고 A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3,071,476,363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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