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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324496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8. 피고와 사이에 C 천안 두정동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천안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11. 13.부터 2017. 12. 3.까지, 공사대금 6,46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천안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2. 피고와 사이에 C 서울 서초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서울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11. 24.부터 2017. 12. 13.까지, 공사대금 4,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서울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천안 공사계약 및 서울 공사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이행지체)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 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체상금율은 1일 공사지연에 따른 매장운영지출(임대료/인건비 등) 및 운영 매출을 고 려하여 계약금액의 2%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 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동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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