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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106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화공약품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이른바 ‘ 맨홀’ 내부를 비롯한 밀폐공간에서 근로 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8. 16:59 경 위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E 옆길[ 도로 폭 4 미터 (m) 60 센티미터 (cm ) ]에서, 피해자 F(44 세) 로 하여금 그 길바닥 아래에 설치된 ‘ 맨홀’ 의 철제 덮개( 가로 70cm , 세로 60cm , 깊이 89cm )를 열고 그 안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도록 하였는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부근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자 또는 작업 보조자를 배치하는 등 작업 중인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부근을 지나던 차량이, 혼자서 맨홀에 들어가 계량기를 검침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장해 등급 결정 통지서 등 첨부에 대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 통지서 사본,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장해 등급 결정 통지서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요양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첨부에 대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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