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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19구단654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2.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 급성 경막외 출혈, 측두골 골절, 기 뇌증, 좌측 전음성 난청, 외상성 혈고 실, 측두 하악 관절질환, 턱관절 관절통, 기질성정신장애’ 의 부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 받아 2017. 12.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장해 등급 12 급 15호( 국 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에 해당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4. 아래와 같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또한 2019. 5. 14. 기각되었다.

2018. 7. 시행한 뇌 MRI 소견상 뇌 실질의 특이할 만한 기질적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사고 이후 인지기능, 기억력 감퇴, 두통,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자각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뚜렷한 운동마비 증상은 없는 등 신경 학적 결손은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장해 등 급 인정기준 상 ‘ 국 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인지기능, 기억력 감퇴, 두통,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약물 복용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지능지수도 68에 불과한 상태로, 신경 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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