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사우나 찜질방)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이다.
목욕장업자는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발한실 안과 밖에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등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이는 등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1. 30. 02:43경 위 E 안에 있던 발한실인 F에 입욕 주의사항과 관한 게시문을 붙이지 아니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2013년 500만원, 2011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 같은 해 30만원), 2012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사우나 찜질방)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이며, 피고인 B은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목욕장업자는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