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6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계사무소 ’에 근무하는 회사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농협에서 계약 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E 소재 토지의 소유자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제주 E 소재 토지에서 왕새우 양식장을 설치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파헤치고, 둑을 만들면서 영역 표시를 해하고, 파 헤친 토지에 물을 가두어 양식장을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훼손하는 등 논( 畓 )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도면

1. 토지 대장

1. 합의서

1. 현장 사진, 현장 위성 사진, 현장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 산정에 반영되었고, 추가로 벌금 액수를 조절할 사유 없다고 판단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