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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구합1069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공주시 B 외 1필지 4,827.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주건축물 1동, 연면적 2,000㎡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2018. 9. 18. 개최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축사 신축 안건이 부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불가 결정 - 불가사유 : 축사가 밀집될 우려가 있으며, 악취해충과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 등의 환경 피해와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ㆍ허가 행위 등 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제14조는 건축허가 여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축사의 신축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고, 위 신청지는 허가가 이루어진 부지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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