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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구합10310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공주시 B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ㆍ허가 등 처리지침」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따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불가) 결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행정심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이 축사로 인한 지가하락 우려와 악취, 옆 농가의 다양한 환경피해 예상, 생활환경 지장 초래 우려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의 주장을 기존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8. 3.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건축허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불허가를 할 수 없다.

피고가 각 행정심판 및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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