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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구합1024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공주시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ㆍ허가 등 처리지침」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따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불가) 결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행정심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이 축사로 인한 지가하락 우려와 악취, 옆 농가의 다양한 환경피해 예상, 생활환경 지장 초래 우려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의 주장을 기존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8. 3.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불허가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각 행정심판 및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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