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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2. 26.부터 2007. 1.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9392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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