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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3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1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14225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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