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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6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66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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