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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합93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1:00경 경기 광주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E, F, 피해자 G(여, 25세)와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H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젖가슴을 입으로 빨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6시 방향 처녀막외방 1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려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H모텔 CCTV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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