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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8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06:15경 여주시 C아파트 102동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피해자 D(여, 56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잠시 주춤하다가 피해자에게 왼쪽 엄지손가락을 세게 물리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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