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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58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 상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식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내 전 여자친구를 닮았다. 예쁘다. 입사할 때부터 감정이 있었다. 너는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또 다시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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