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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8고단2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0: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 의 영업 ㆍ 마케팅 이사인 피해자 E( 여, 50세 )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왼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왼편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힘주어 세게 잡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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